주민이 주체

by Friend Lee posted Dec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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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상비와 비용은 주민이 주체입니다

주거이전비 상가보상비 이사비등 모든 비용은 주민이 주체입니다

*사실 위의 내용만 인터넷에 나와 있지 다음의 정확한 내용은 없답니다

누가 보상비를 주나?

주거이전비는 누가 주나?

상가보상비는 누가주나?

정착비는 누가 주나?

주는 사람이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정부라고 생각이 듭니까?!

주민이 주체라는 내용은 즉...

손실과 이익도 주민이 주체라는 군요

위의 제목과 이 내용은 결말을 주지 않기로 합니다

이슈가 될 뿐더러 부동산과 권리자도 이해하질 못하는 분이 많답니다

그럼

누가 주나?

이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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