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by Friend Lee posted Dec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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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는 두개로 나누어 상가와 주거의 보상비가 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상가를 운영하여도 보상비를 받는다

 

윤칠사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 이천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다

 

다른 말로 집을 판경우 현금청산이란 말을 한다

 

그런 경우도 보상비를 받는다

 

세입자는 주거면 주거이전비를

 

상가면 상가보상비를 받고

 

이곳에 살고 있으면 이사비를 받는다

 

이사를 할때 세입자가 고인이 되고 아들이 2이면 이사비는 상속에 따라 처리되고

 

공증을 하면 (얼마 하지 않고 몇 만원선이다) 한쪽이 받을 수 있다

 

판결에는 여러가지 보상비가 있지만

 

신흥2구역에서는 3가지는 나온다

 

다른 판결을 여기와 연결 하는 것은 않좋은 것이며 지역마다 지급하는 조합이 다르다

 

주거이전비 상가보상비 이사비가 나오며

 

현금청산(매매)을 하고 1년 가량 살아도 이사비가 나온다

 

물론 이전비와 보상비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혀있어야 한다

 

이사비...

 

친구니는 이사비를 받고 65인치 테레비를 구매하였다

 

다른이야기로 인터넷으로 사는데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므로 미리 신청을 하고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좋다

 

천원당 1마일 정도인데 5천 마일이면 제주도 편도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친구니는 이사를 오기전 몇가지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이제는 그 가전제품을 많이 바꾸었다

 

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다

 

가끔 아파트 문에는 보상비를 받아야 한다고 전단지가 오는데 이것도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이다

 

집을 매매하고 이곳에 거주하면 거주하기 편하게 국민임대아파트등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통 3천 5백 정도 가고 그 이상은 방의 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여기는 전부 월세이다

 

이번에 보니 80만정도 보증금이 올라가고 5천원정도 월세가 올가갔다

 

2년에 한번 계약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간다

 

계약하기전에 서류검사를 하고

 

재계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계약서는 딱 한번 출력이 된다고 한다

 

처음에 계약할때에는 1차 보증금 2차 보증금이 있는데 2차는 적혀있지 않으면 LH에 가서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계약의 계약서에는 보증금 1 2차가 적혀있고 인상분도 적혀있다

 

22년이 이사고

 

다른 지역이 이곳에 들어온다

 

날씨도 좋고 거리도 편하고 단지 아파트 이름에 숫자가 적혀있다 재개발 용인 것이다

 

보험도 들어놓으면 좋다 저가의 보험이지만 신흥2구역에서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와서 정액보험등을 우체국에 설정하고

 

계좌이체를 하면 필요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아프다고 도와 주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적은 보험도 들어야 한다

 

신흥동은 철거중이고 도로변까지 그리고 예전 얼마 되지 않은 신흥2 주민센터도 철거했다

 

보상을 원하면 사는 기간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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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자기가 집주인이고 상가도 운영한다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현금청산이라면 어떨까?

분양을 받는것과 현금청산과는 다를까?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일까?

...

아버지는 상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공유로 집을 소유한다면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현금청산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

칼럼에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세입자와 비슷한 것 같다

**6월 시공사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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