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이주등-^^

by Friend Lee posted Sep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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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현금청산은 분양신청 종료일 150일 이내

이주명령이 나온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주

등이 나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이런 중요한 날짜는 법이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색을 좀 하시는 분들은 위의 용어를 naver검색창에 넣고 검색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감정평가와 분양신청(30일-60)->현금청산(분양신청일이 지난 150일)->내후년 상반기(이주)->등등

내년 상반기와 여름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는 쯔음에 분양이야기가 나올것 같고 현금청산은 내년 후반에 그리고 이주는 후반과 내후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었느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생긴다면 이것이 암초가되어서 힘이 듭니다

주변 여건이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현금청산이 너무 많아 집니다 주변에 공사로 도로가 구분이 안갑니다

주변 공공건물이 이사를 모두 갑니다 1공단이 대법원 결정으로 좌초됩니다등

등 주변 여건이 재개발에 미칠 파장이 있답니다

현금청산과 이주는 내후년이 되겠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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