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by Friend Lee posted Ja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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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4
8미터 도로는 감정평가는 1100정도 나왔다

 

친구니는 공유라서 팔고

 

윤칠사는 자식들을 따라서 위례로 왔다

 

재개발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에 산이던 윗동네는 평당 2천을 받았다는 말도 많았다

 

그러더니 몇 년을 거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다

 

다른 동네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도로변이 평당 1100선이다

 

감평은 그 뒷도로는 9백정도 하는 것 같았다

 

도로와 그 다음 뒷집들은 차이가 많다

 

그것이 감평이었다

 

차액만 생각하면 차이가 많지만 ...

 

집은 그다지 비싸게 팔지 못했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기회는 받았다

 

친구들도 와서 놀다 ...그런데 왜 왔나 요즈음 생각해 보니 윤칠사가 부동산을 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모양이었다

 

친구들은 잠시 놀다가 갔다

 

때때로 재개발의 집은 빈집이 편할때가 많다

 

친구니집은 평당1800 윤칠사는 1900을 받았다

 

윤칠사는 나이가 많아서 ... 원래는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었다

 

위례31단지에 윤칠사 친구니 위례35단지에 형의 식구와 위례31단지

 

위례로 우리식구들은 다 이사를 왔다

 

매매는 평당 100씩이 쉽다면 쉽다

 

계약을 위해서 라면 파는 사람은 1천 정도는 감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감평은 기준이 되는 건물과 토지가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다

 

중앙동도 평당 1100정도에 다른 곳도 그렇다

 

신흥동도 8미터도로에 그렇다

 

두가지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넉넉하면 아파트를 받고

 

자금이 없으면 팔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자금이 없는데 아파트를 얻을려고 하면 빵구가 나는 것이다

 

원리는 2가지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감평을 받고 집도 팔려고 하면 감평의 가격대로 팔아서

 

평당 1800정도를 평당 1100에 파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정을 하려면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

 

타의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팔고 등등을 해야 한다

 

평당700의 차이는 20평정도 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것이다

 

가끔 시청에서 200명정도가 대모를 하는데 감평을 받고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법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겠다

 

집은 아파트도 10평이라도 1억이 가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하면 미달이라도 넣어보아야 한다 왜냐면 시세보다 싸기때문이다

 

매매를 위하여 그리고 소문이 많이 나서 자기집이 비싸니 이 가격에 팔아주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돈다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원리와 자금을 생각하여 실행해야 한다

 

 

 

 

2020 1 19

상가면 보상비가 나온다

 

윤칠사는 보상비를 받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술비로 내었다

 

친구니들의 주변에

 

윤칠사 철물점 1층세입자등은 보상비를 받았다

 

단지 우리들이 사는 곳은 주거이전비를 신청안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상가보상비는 21백정도 나왔다

 

매매로 집을 팔고 상가보상비를 받고 이사비를 받고 위례로 왔다

 

오면서 계약서 등이 분실되었다

 

친구니형은 위례35단지에 35백 위례31단지에 방2개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친구니는 위례31단지에 그리고 전자제품과 생일선물등을 구매하고

 

윤칠사는 위례31단지에 2층에 있다가 고인이 되었다

 

친구니는 에어컨이 용량이 큰 스탠드형으로 구매하였다

 

다들 알겠지만 이사하기전에 마일리지 적립을 먼저 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1천이면 1만이상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아이아나 항공의 제주도 왕복 티켓이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그리고 얼마전 보증금 인상이 조금 있었다

 

이곳은 몇년 살다가 다들 신흥동으로 가는 것이다

 

어제 드론영상을 보니 철거가 완료되었다

 

참고할 것은 계약서를 만들지 말라는 것과

 

모든 계약은 전수조사(전부조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간의 계약을 주의해야 하고

 

1)중도금은 저당을

2)잔금은 정기예금을

3)이사비는 테레비를

4)등기가 넘어가면 건강보험을 조정

5)아파트는 적당하고 보증금을 넣어 월세를 줄여야 한다

6)각종 세금과 잡지 신문 교재등은 모아서 정리하고

7)전단지는 모아두고 한두번 다니는 습관

8)교통은 전기자전거가 최고 (복정에서 야탑까지는 ...전기료는 1달에 천원정도)

9)모르는 친구가 오면 조심할것 왜냐하면 부동산은 계약서를 써달라는 일도 있다

10)등기를 하려면 약간의 지식과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알던 법무사가 좋다

 

 

old

 

 

상가가 집주인이 운영하면 보상비가 나오는가?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분이라면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중요한 날자계산이있겠다

미용실은 이사 갔다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부동산은 문만 열었지 아무것도 안한다-다른 분들은 매매등으로 바쁘다

이 부동산은 집주인이 운영하는데 예전부터 보상비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집주인이 집주인에게 보상비를 주는 개념

여기에 세입자도 주는데 집주인이라 안줄까하는 의문점이 생기었었다

지금은 준다는 말도 들리고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부동산은 자격만 있지만 중계사로서는 업이었다

공인중개사는 돈을 번다면 부동산을 정을 나누는 것이다

,,,

철물점은 보상비를

부동산도 보상비를 받을 것 같다

세입자가 보상비를

2017 9 7
영업을 했으니 영업보상비가 나온다는 철물점의 말이 있었다

집주인이 상가를 운영했으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금메달 아주머니에게 물어 보아야 겠다

만약 집주인에서 매매로 집을 팔고 전세로 상가를 하는 경우에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면

..

우리집은 집을 매매하고 철물점은 영업을 하고 해서 철물점은 보상비를 받고 친구니는 매매가격을 받았다

부모의 집은 매매를 하고 상가를 운영하여 부동산 보상비를 받고 부모의 집은 매매가격을 받는다

신기하게도 친구니의 집은 친구니는 보상이 없고 다만 시세에 따라 매매했다

부모의 집은 보상비를 받게 되고 시세에 따라 매매했다

한 집은 보상비를 안주고 한 집은 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오늘이나 알아보아야 겠다

계속되는 임차인과 날자계산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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