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법(22년 1월1일 양도부터)

by Friend Lee posted Feb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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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인터넷을 보다가 읽어 보았답니다

양도소득세가 변경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주거와 상가의 결합된 상가주택은

주거의 비율이 크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절세하였답니다

상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나온 양도소득세는 상가 따로 주거 따로 랍니다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20평이 3천이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고(22년) 9억원 이상 상가주택에 적용되며

...

신흥동의 8미터 도로는 거의 다가 1층 상가 2층 혹 3층이 주겨 형태였답니다

이 문제는 구 성남시  8미터 도로가 이렇다고 봅니다

2구역은 해당이 없는데

다른 지역은 재개발을 하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신흥2구역에서

재개발로 매매를 하면 보통 3억후반에서 정해지는데

세입자 지하고 등등을 하면 집주인(권리자)는 손에 쥐는게 3억이 안된다는 것이죠

8미터를 예로 들었는데

양도세 저당 세입자

이렇게 내고 각종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금액이 2억대가 됩니다(22년 전까지는 해당사항없음)

보통 재개발 하기 전에 저당이 4천 5천 등이 있는데...

쉽게 말하여 저소득층인 구시가지에서 집을 팔고 아파트를 얻는 것이 더 어렵게 된 것이랍니다

서울 등지에서는

주거와 상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이런 현상이 잘 없는데

성남시에서는

주거와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이 많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느는 것이죠

...

,,,

미리 모르게 파는 것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면 어쩔수가 없는 것

모든 사람에게 법의 잣대는 공평하다는 것

이것이 구시가지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답니다

*9억원이상 겸용주택에 대하여만
*22년 1월1일 양도부터
*자세한 세금관계는 세무사에게

*재개발이 2차가 22년 입주랍니다
*3차와 4차이상부터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요 9억원이상이라서 8미터 도로의 건물이 20평은 해당이 없겠고
30평혹 40평이상의 건물이 해당이 될것 같답니다

참고하고 나중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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