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by Friend Lee posted Dec 0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 갑<=진의 아닌 의사표시=>상대방 을(선의 또한 무과실-유효)<=양도=>병 제3자 선의 악의 불문-유효

표의자 갑<진의 아닌 의사표시=>상대방 을(악의 또는 유과실-무효)=병 선의-유효
                                                                     병 악의-무효

갑<=통정허위표시=>을-병 선의-유효->정 선의 악의 불문-유효
                       병 악의-무효



*여기에는 선의 악의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것과 양도가 되었을 때 선의 악의란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위 2조는 후배들에게 설명을 해 준 법률 조항이랍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한 것이죠
통정허위표시를 짰다고 설명을 하였답니다
선의가 착하다 악의가 악하다가 아니라 선의란 모르고 있는 것 악의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 했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도 했군요
**마음에도 없는데 주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가지겠는가?
마음에도 없다란 문구가 중요하답니다
주었다란 문구도 중요하구요

...

2조항을 기억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