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와 운동장

by 이슬비소리 posted Aug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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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이고

 

최고 웃분은 성남시장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성남시장 등의 재량의 남용이라고 한다

 

탄천종합운동장의 시스템을 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해임이 되고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다

 

제도가 많이 바뀌고

 

강사분들도 바뀌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을 열지를 않는다

 

운동장을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았다

 

다른 시는 여는데 이곳이 열지 않는다

 

책임자가 바뀌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다

 

모든 실내외의 운동시설이 문을 닫는데...조금은 열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열어서 코로나를 걸리느니

 

안열겠다는 것이다

 

...

 

테니스를 안한지 오랜시간이 되었다

 

규정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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