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민소환제 개념

by Friend Lee posted Apr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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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되지 아니

하며, 회기 전에 체포 ·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국민소환제:선거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

는 제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

를 통해 파면에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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