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니의 전기자전거

by 이슬비소리 posted Aug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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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라고 하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

 

원동기는 일반인이 타고 다닌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중국과 미국의 법을 공부하고 자기들 좋은 쪽으로 만든 것같은 생각이 든다

 

필요하면

 

하나는 중국식

 

하나는 미국식 

 

이렇게 만든다

 

모든 경우의 가지가 강대국이 다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자는 두가지 생각이 머리에 있는 것이고

 

법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에서

 

만드는 집단을 국회의원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되질 않나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에게란 말은 홍익인간등 학교 다닐때 무수히 들었는데

 

지금생각하면 쇄내 정도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시절은 지난 것이다

 

법이란

 

예절이란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것이다

 

 

 

1)

스로틀이 올해 5월 12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원동기 면허를 따야 스로틀을 탈 수 있다

 

그 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

 

자전거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하여 대부분 차도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스로틀과 파스4단 5단이 비슷하다

 

발로 밟으면 가는 것인데 어렵지 않다

 

실제로 스로틀을 조작해보니 처음 시동걸때 조금 편하고 다 똑같다

 

하여간 3개월 동안은 스로틀도 가능하다

 

 

 

 

2)

올해 12월에 법이 바뀐다

 

전기자전거도 기존의 파스방식 뿐만아니라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킥보드도 마찬가지이다

 

30킬로 미만 25킬로미터속도가 제한이다

 

킥보드도 13세 이상으로 바뀐다

 

파스방식은 페달을 돌려야 하고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당기는 것인데

 

두가지 방식이 12월달에 개정안이 되어있다

 

전기자전거도 이제는 스로틀 파스방식 둘다 겸비한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친구니의 제품은 파스방식인데 여기에 크루즈기능만 있다

 

크루즈 기능은 속도를 일정하게 달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12월달은 3달 정도 남았다

 

그렇다고 킥보드를 사거나

 

전기자전거를 바꿀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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