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과 그 후

by 이슬비소리 posted Dec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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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법안이 발효된다

 

다시 법을 바꾸어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탈 수 있다

 

4개월간의 기간이 있을 뿐이다

 

12월 10일은 자전거도로를 킥보드와 스로틀을 가진 자전거가 탈 수 있다

 

4개월 후는 잘 모르겠다

 

개정법안의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자전거가 25킬로 이상은 많은 자전거가 그렇고

 

무리를 지어 달리는 많은 로드자전거는 시속이 30이상은 나오는 것 같다

 

전기자전거도 미니벨로의 250와트의 모터는 아무리 밟아도 26에서 27사이이고

 

실제로 350와트의 모터와 충분한 배터리가 가진 전기자전거만 시속이 조금 더 나올 뿐이다

 

퀄리는 24 25정도 나온다

 

개정법안은 더 찾아 보아야 겠다

 

면허는 확실한 것 같은데....

 

법을 너무 고지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자전거 도로니 페달을 밟아라

 

속도는 제한이 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킥보드는 당기는 것이니 오토바이에 준한다

 

 

자전거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통합하지 않고 묶어서 관리했으면 한다

 

자전거는 전기가 있어도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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