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특수절도

by 이슬비소리 posted May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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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은 332조 형의 1/2을 가중한다라고 하여 형이 1과 1/2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절도와 상습절도의 차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중을 한다

 

재물을 절취한 자는 즉 절도와 취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습범을 보니 징역은 6년이하이고 여기에 가중을 하는데 

 

야간에는 특수란 단어가 붙나보다

 

10년이하까지 되는 것을 보니....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계산기가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묶어 놓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미괸상 치웠다가 ....처리하는 것이다

 

친구니는 형법은 모르겠고 ...절도의 유튜브를 보아서 적어보았다

 

가중이니까 상습

 

밤에 침입을 하면 특수....

 

특수는 밤도 있고 흉기도 있고 그리고 2인 이상

 

...

 

길거리에서 카드를 발견하여 몇 번 국민은행에 가져다 주었는데

 

실제로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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