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집이 있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권은 하나만 나온답니다
작년에 세무소에 알아 보았답니다
증여와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증여를 해도 20%에서 천만원 공제 하고
재개발로 다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을요
저의 집은 증여 혹은 양도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걷는자 아래 기는자도 있다고 합니다
즉 저의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한 어른은 아들로 증여를 하고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부동산의 어른은 집(2채)의 양도세로 시청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9/19
재개발 지역에서는 1인이 하나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주택자도 아파트를 1나 이상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일반분양을 해서 얻는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