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것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영역을,
총리는 국내 사안을 책임진다.
*책임총리제: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거국중립내각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해진 형태는 아니며,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국무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
크게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는 것으로 총리가 행정에 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
*국회해산권:국회해산권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에 대항하는 정부의 권한으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
한 것이다
*내각불신임권: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각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사퇴를 결의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영역을,
총리는 국내 사안을 책임진다.
*책임총리제: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거국중립내각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해진 형태는 아니며,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국무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
크게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는 것으로 총리가 행정에 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
*국회해산권:국회해산권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에 대항하는 정부의 권한으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
한 것이다
*내각불신임권: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각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사퇴를 결의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