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했으면 보상비를 받는다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 1년 장사를 계속하면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되지만 상가보상비를 받는다
부동산은 2천이 넘어가는 금액을
철물점도 그렇다
헤어숍은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계약 날자가 보상날자에 못미쳐서이다
집주인도 상가보상비를 받는 것이다 슈퍼가 그렇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이 있었다
집주인의 사인과 각종공과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다
보통 1천이 넘는 금액이다
다른이야기로
아파트를 얻는데
친구니 윤칠사 등은 아파트를 얻었다 A2-1로 같은 아파트에 같은동에 다른호에 살고 있다
우선순위가 오래산것등으로 해서 된것이다
35단지도 있고 중원구의 모란에도 임대아파트가 마련되어있다
다른말로 지금 신흥동 금광동 중앙동 세입자 1만명이 100인의 궐기를 하고
보상비를 얻기위해 싸움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다른말로
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집을 내놓고 새아파트를 얻겠다는 것이다
우리집은 공유 아버지집이 있는데
파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는 8미터도로 1100정도 그 뒤로는 9백을 넘는다
매매를 했는데
평당 1800을(8미터도로)
평당 1900을(8미터 6미터 코너)
를 받았다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수 있었으나 미달로 인하여 지금 위례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서 오게 되었다
다른 분들은 아파트가 완공된이후 이주하지만
우리들은 이곳에 세를 계속사는 것이다
세은
12평에 3350에 6만1천원이 나온다
생활비(관리비 임대료 건강보험료 유선전화비)를 보면 25만원이 나온다
집이 있어서 보험료가 10만원이 넘었는데 이곳으로 세를 살면서 3만원이 안나온다
임대료는 1600을 더 넣고 8만원을 감했다
난방과 전기료 수도료를 합해서 전에 있던 곳의 난방비와 맞먹는다
...
당첨이 되었으니 친구니는 로또에 생각이든다
*이사비는 집주인에서 세입자이든 세입자이든 받았다
집이 작아서인지 60만원은 넘는다
3층의 경우가 그러하다
감정평가를 받은 사람중에 새아파트로 이사를 안가는 사람은 도리가 없다
이것을 공부하려고 몇년을 ...
그리고 집주인에서 보상비를 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생각해서 집을 매매하거나 해야했다
이것도 공부하는데...
집주인이 보상비를 준다는 말이있다 미리 세입자등에게 주고 나중에 감하는 것으로 지금의 친구니는 알고 있다
친구니도 예전에 이것이 이해가 안되었다
돈을 받는것만 생각을 했지 누가 주는 가는 나중에 알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 주는 것으로 지금은....
나중에 검색해 보는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이유로 친구니는 집을 팔고 나왔다
윤칠사도 집을 팔고 나왔다
친구니의 집은 만물철물점이
윤칠사의 집은 세입자와 목사님이
그래서 ....
보상비를 어떻게 하나와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 등으로 인하여 매매를 한것이다
매매를 하고 전세계약은 일대일로 했다(계약서를 잘 챙겨야 한다)
매매를 하면서 재개발 이주시 이사한다는 조건하에 전세계약을 한것이다
전세라 해도 현금청산으로 관주하여 이사비만 받지 주거이전비는 못받는 것이다
우리식구는 3개의 아파트와 현재 형이 나와서 아파트를 신청중이다
집2개에 아파트가 3개와 1개인것이다
...
친구니는 35단지를 못보았다 그 지역이 번화가인데
앞글자만 보고 신청을 한것 같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동에 산다
...
많은 글이 있지만 주거이전비의 조건하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닐 것이란 것이 친구니의 생각이다
여기 재개발은 보상비가 1천이 넘어서 계약서를 위조하면
나중에 전수조사(모두 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
단순한것 같아도 형량을 생각해 보자
...
^^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 1년 장사를 계속하면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되지만 상가보상비를 받는다
부동산은 2천이 넘어가는 금액을
철물점도 그렇다
헤어숍은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계약 날자가 보상날자에 못미쳐서이다
집주인도 상가보상비를 받는 것이다 슈퍼가 그렇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이 있었다
집주인의 사인과 각종공과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다
보통 1천이 넘는 금액이다
다른이야기로
아파트를 얻는데
친구니 윤칠사 등은 아파트를 얻었다 A2-1로 같은 아파트에 같은동에 다른호에 살고 있다
우선순위가 오래산것등으로 해서 된것이다
35단지도 있고 중원구의 모란에도 임대아파트가 마련되어있다
다른말로 지금 신흥동 금광동 중앙동 세입자 1만명이 100인의 궐기를 하고
보상비를 얻기위해 싸움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다른말로
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집을 내놓고 새아파트를 얻겠다는 것이다
우리집은 공유 아버지집이 있는데
파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는 8미터도로 1100정도 그 뒤로는 9백을 넘는다
매매를 했는데
평당 1800을(8미터도로)
평당 1900을(8미터 6미터 코너)
를 받았다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수 있었으나 미달로 인하여 지금 위례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서 오게 되었다
다른 분들은 아파트가 완공된이후 이주하지만
우리들은 이곳에 세를 계속사는 것이다
세은
12평에 3350에 6만1천원이 나온다
생활비(관리비 임대료 건강보험료 유선전화비)를 보면 25만원이 나온다
집이 있어서 보험료가 10만원이 넘었는데 이곳으로 세를 살면서 3만원이 안나온다
임대료는 1600을 더 넣고 8만원을 감했다
난방과 전기료 수도료를 합해서 전에 있던 곳의 난방비와 맞먹는다
...
당첨이 되었으니 친구니는 로또에 생각이든다
*이사비는 집주인에서 세입자이든 세입자이든 받았다
집이 작아서인지 60만원은 넘는다
3층의 경우가 그러하다
감정평가를 받은 사람중에 새아파트로 이사를 안가는 사람은 도리가 없다
이것을 공부하려고 몇년을 ...
그리고 집주인에서 보상비를 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생각해서 집을 매매하거나 해야했다
이것도 공부하는데...
집주인이 보상비를 준다는 말이있다 미리 세입자등에게 주고 나중에 감하는 것으로 지금의 친구니는 알고 있다
친구니도 예전에 이것이 이해가 안되었다
돈을 받는것만 생각을 했지 누가 주는 가는 나중에 알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 주는 것으로 지금은....
나중에 검색해 보는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이유로 친구니는 집을 팔고 나왔다
윤칠사도 집을 팔고 나왔다
친구니의 집은 만물철물점이
윤칠사의 집은 세입자와 목사님이
그래서 ....
보상비를 어떻게 하나와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 등으로 인하여 매매를 한것이다
매매를 하고 전세계약은 일대일로 했다(계약서를 잘 챙겨야 한다)
매매를 하면서 재개발 이주시 이사한다는 조건하에 전세계약을 한것이다
전세라 해도 현금청산으로 관주하여 이사비만 받지 주거이전비는 못받는 것이다
우리식구는 3개의 아파트와 현재 형이 나와서 아파트를 신청중이다
집2개에 아파트가 3개와 1개인것이다
...
친구니는 35단지를 못보았다 그 지역이 번화가인데
앞글자만 보고 신청을 한것 같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동에 산다
...
많은 글이 있지만 주거이전비의 조건하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닐 것이란 것이 친구니의 생각이다
여기 재개발은 보상비가 1천이 넘어서 계약서를 위조하면
나중에 전수조사(모두 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
단순한것 같아도 형량을 생각해 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