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20210125
3개월
이주개시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주개시를 내년 1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최근에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조합이 소송을 진행한다
집주인 이름으로 소송이 오는 것 같다
이주를 하는데 세입자를 아무이유없이 내보낼 수 없다
그러나 세입자도 알아는 보아야 한다
오래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는데....
이사는 서울 변두리 성남 수원의 변두리 광주
등이 있는데 예전에 옥포도 나오곤 했다
학생이 있으면 서울근처가 좋고
개인이나 어른만 있으면 지방을 생각해도 된다
참고할 것은 성숙기의 도시는 비싼 임대료가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수원도 발전이 많이 되었고
성남도 남은 도시는 오래된 건물이고
서울도 집값이 높고
갈곳은....
방이 작다고 하여도 비싼것은 옳다
큰방을 원하기보다 작은 방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