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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4
현재 신흥2구역은 세입자의 이사가 진행중이고

빠른 이주를 위해 많은 곳에 벽보와 플랭카드를 설치했다

지금보니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다

위례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 집을 매매한 분도 있고

상가등의 조사를 한 곳도 있다

주택을 매매해보니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다

주택을 매매해보니 1가구인데 상가로 판명될 경우 세금이 20평 주택인데 2천이 넘는것을 확인했다

주택과 상가는 면적비율로서 넓은 쪽이 주택 혹 상가가 된다

신흥2구역은

3층 건물이 보통인데 1층에 상가 2층에 주거 3층에 주거해서 주택으로 많이 판명이 된다

그런데

비탈진 곳이 많아서 1층과 2층이 상가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몇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

1층이 상가라 하더라도(비탈진곳) 현재 상태가 주거로 사용이 된다면 용도는 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세금이 2천에서 3천정도의 세금이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온다

20평을 매매했는데 상가로 판명되면 세금은 2천이상
20평을 매매했는데 주택으로 판명되면 세금은 비과세이다

보통은 집의 상가를 내보낸다

그런데 윤칠부동산과 은나래 서울이발관 만물철물점은

주인들이 집을 매매하고 전세로 들어 갔는데 상가도 보상을 받을 것 같다

다른 곳은 내보낸 상가가 대부분이다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무소에 가면 1가구 1주택은 혼자서도 할수 있다

어려우면 세무사를 통하면 된다

*매매를 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곳에 아파트를 얻는 사람이 96%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한다

전에는 아파트는 분양권이 하나(호마다 나왔는데 동마다 나온다고 본적이 있다-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양도세의 중과는 없어 졌지만 일반과세는 한다

전세로 들어와서 이제 이사를 갈 때가 되었다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들어오는 것이 이곳의 방법이 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당을 갚고 잔금은 정기예금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개념이 다르다고 나온다

2)
비과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부동산 관계자가 많다

세금을 내는데 양도 소득세를 말하는 사람도 많다

재개발에서 집이 아파트로 바뀌는 것이지 양도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집을 팔고 아파트를 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이전글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을 했다

???

양도세는 어떻게 내는가

입주권이 1가구 1나 라면 공유로 되어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가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있는가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상가보상비는 얼마나 되는가

조건을 안갗추었다면  보상비 이사비는 줄 필요가 없는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기간이 되어서 보내는것은 어떻게 비추는가

아직 갈길이 많다
틀린점더 있겠지만 배움의 길은 그다지 멀지는 않을 것 같다
세법과 부동산법 그리고 재개발과 세입자

...

9월이면 신흥동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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