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집을 매매하고 등기가 넘어가고
아파트를 얻었고
...
아파트는 LH가 주인이라서 서울의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해도 월세인 이곳에
건강보험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1달 건강보험이 높게 나오다 다시 예전처럼 나온다
...
아파트를 얻었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갔겠지만 그만큼 위례에서 혜택을 본것이다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2배 이상 올른 지역이 많은 곳에 다시 내려간다면 얼마난 내려갈까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집을 얻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집의 구조에 대하여 이제는 주거면 주거
상가면 상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집 전체를 보고 상가인지 주거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그 용도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은 22년도이고 내년이면 이곳 주민이 신흥2동으로 옮기어 간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그들의 보금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아니면 24년초에 이곳에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권리자가 오는 것이다
이사를 모두 가고 모두 오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쯤 신흥2구역은 아파트가 올라가있고 내부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22년 안에는 밖의 것이 모두 될 것이다
친구니도 여행을 갈 때가 되었다 그들이 이사를 갈 때 친구니는 여행을 다니는 것이다
한주 두주 이렇게...
세금을 내는 일은 ...그런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좋은 물건이긴 하나...
OLD
대물: 양도세 사업소득세 없다
현금: 과세 대상
현금 과세 대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을 제외
*주택면적 >상가면적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저와 저의 형인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된다
저의 아버지도 세금을 안내도 된다
저와 저의 형은 어머니 상속 재산의 집 공유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신흥동은 거의 1세대 1주택이다
평형은 거의 20평이고 도로변에서 40에서 60평이 조금 있다
집을 살 여력이 않되어서 현금보상을 받게 되어서 우리식구모두 현금 보상을 할 예정이다
물론 위의 논의 대로 세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