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5
병원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재개발은 주거와 상가보상비가 다 인듯 하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서 부터 살았으면 주거이전비 혹은 상가보상비를 받는다
윤칠사도 상가보상비를 받았고
만물철물점도 상가보상비를
윤칠사 1층의 목사도 주거이전비를 받았다
2층 3층 건물의 친구니와 친구니 형
그리고 윤칠사의 3층은 ***로 해서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지 않았다
자가의 ***로 생각하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편리한 것 같았다
신청을 하면 조사가 오고 불편한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자기의 집에서 집을 팔아도 상가는 보상비를 받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거이전비를 받는 것은 모르겠다
세입자가 이곳에 오래살았다면 당연히 집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고 어머니의 계약인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은 하늘에 있고
친구니 친구니형 형수등해서 3개의 아파트를 이곳에 정착하고 있다
친구니와 형은 31단지
친구니 형의 와이프는 35단지이다
거의 만나는 경우가 없는데....
보상비는 보통 2천에서
그리고 주거는 1천이 넘어간다
계약서에서 냄새가 나면 전수조사가 있다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사도 하고...친구니에게 아버지 아파트를 물어보믄 공무원(?)도 있었다
한두번이긴 하다
여기는 lh이기 때문이다
테레비에서 보는 매매등은
작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전세같은 월세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 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커지는 것이다
테레비에서 나오는 노다지나 큰 로또는 테레비이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작은 것은 얻는데에도 축복이 있는 것이다
친구니는 이사비를 받았고
친구니 형도 이사비를 받았는데 고 윤칠사에서 상속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공증으로(얼마 하지 않는다) 이사비를 형이 받게 하였다
...
지금은 철거가 많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전부 철거가 될 듯하다
new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바뀌고 상가를 운영해도 상가보상비를 받는다
물론
세입자도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이사비는 신청을 하면 받는다
친구니의 집은
2층 3층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다
윤칠사의 3층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법적으로 투명하고 해가 없고 간결하게 하기위하여
매매를 하면서
등등
그래서 친구니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고 이사비를 청구하여 받았고
윤칠사는 상가보상비를 받았고
친구니 형은 나중에 이사비를 청구하여 받았다
일정기간이 안된 미용실은 상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기간이 문제였다
목사집은 보상비를 받았는데 들어올때 약간의 냄새가 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기간안에 그러나 이 동네에서 오래살아서 받게 되었다
금촌도 윤칠사 만큼 보상비를 받았고
만물철물점도 보상비를 받았고
금메달 슈퍼도 보상비를 받은 것 같다
친구니는 이사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친구니 65인치 테레비를 구매하였다
친구니 형은 윤칠사가 돌아가고 친구니의 공증을 바탕으로 이사비를 청구하였다
양쪽으로 청구는 안되고 한쪽만 청구하였다
친구니도 3층에 살았는데 계약서가 무상거주로 해서 주거이전비는 신청할 수 없었다
재개발은 많은 범죄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계약서 한장에 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이다
이사비도 마찬가지다
집을 사는 쪽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받고 좋은 층에 배정
그리고 등등
세입자는 현금청산자도 미달로 위례31단지에 올수 있었다
매번 몇년에 한두번은 이사를 하고 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친구니는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산성동에 가보았는데
재개발은 이론은 거의 비슷하나 보상비를 주고 안주고는 조합과 시공사등의 다른 장소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곳도 보상비가 나오는 시기가 된 것이다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그들만의 개발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다
신흥주공은 보상비가 없으며
산성동은 예전에 재건축이었으나 이번에는 재개발이 된듯하다
이 말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하나는 보상비를 받고 하나는 보상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old
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보상비를 받는답니다
저와 부모님은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되었기에 보상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저의 형수는 우리집과 아버지집을 계약을 했는데
보상비를 받을 것 같답니다
전화로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아닌것 같아서 집까지 다시 방문하여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갔답니다 친구니는 보상비가 없답니다
아버지도 전세는 보상비를 못받고
상가는 지켜보아야 될것 같답니다
형수는 3인인데
기간이 적용이 되면 저의 형도 받을 수 있는지...
하여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데
집주인이 주는 것이 아닌지 ...
집주인이 매매등으로 인하여 바뀌에 되었는데 승계가 되는지 궁금하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재개발은 주거와 상가보상비가 다 인듯 하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서 부터 살았으면 주거이전비 혹은 상가보상비를 받는다
윤칠사도 상가보상비를 받았고
만물철물점도 상가보상비를
윤칠사 1층의 목사도 주거이전비를 받았다
2층 3층 건물의 친구니와 친구니 형
그리고 윤칠사의 3층은 ***로 해서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지 않았다
자가의 ***로 생각하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편리한 것 같았다
신청을 하면 조사가 오고 불편한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자기의 집에서 집을 팔아도 상가는 보상비를 받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거이전비를 받는 것은 모르겠다
세입자가 이곳에 오래살았다면 당연히 집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고 어머니의 계약인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은 하늘에 있고
친구니 친구니형 형수등해서 3개의 아파트를 이곳에 정착하고 있다
친구니와 형은 31단지
친구니 형의 와이프는 35단지이다
거의 만나는 경우가 없는데....
보상비는 보통 2천에서
그리고 주거는 1천이 넘어간다
계약서에서 냄새가 나면 전수조사가 있다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사도 하고...친구니에게 아버지 아파트를 물어보믄 공무원(?)도 있었다
한두번이긴 하다
여기는 lh이기 때문이다
테레비에서 보는 매매등은
작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전세같은 월세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 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커지는 것이다
테레비에서 나오는 노다지나 큰 로또는 테레비이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작은 것은 얻는데에도 축복이 있는 것이다
친구니는 이사비를 받았고
친구니 형도 이사비를 받았는데 고 윤칠사에서 상속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공증으로(얼마 하지 않는다) 이사비를 형이 받게 하였다
...
지금은 철거가 많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전부 철거가 될 듯하다
new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바뀌고 상가를 운영해도 상가보상비를 받는다
물론
세입자도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이사비는 신청을 하면 받는다
친구니의 집은
2층 3층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다
윤칠사의 3층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법적으로 투명하고 해가 없고 간결하게 하기위하여
매매를 하면서
등등
그래서 친구니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고 이사비를 청구하여 받았고
윤칠사는 상가보상비를 받았고
친구니 형은 나중에 이사비를 청구하여 받았다
일정기간이 안된 미용실은 상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기간이 문제였다
목사집은 보상비를 받았는데 들어올때 약간의 냄새가 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기간안에 그러나 이 동네에서 오래살아서 받게 되었다
금촌도 윤칠사 만큼 보상비를 받았고
만물철물점도 보상비를 받았고
금메달 슈퍼도 보상비를 받은 것 같다
친구니는 이사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친구니 65인치 테레비를 구매하였다
친구니 형은 윤칠사가 돌아가고 친구니의 공증을 바탕으로 이사비를 청구하였다
양쪽으로 청구는 안되고 한쪽만 청구하였다
친구니도 3층에 살았는데 계약서가 무상거주로 해서 주거이전비는 신청할 수 없었다
재개발은 많은 범죄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계약서 한장에 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이다
이사비도 마찬가지다
집을 사는 쪽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받고 좋은 층에 배정
그리고 등등
세입자는 현금청산자도 미달로 위례31단지에 올수 있었다
매번 몇년에 한두번은 이사를 하고 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친구니는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산성동에 가보았는데
재개발은 이론은 거의 비슷하나 보상비를 주고 안주고는 조합과 시공사등의 다른 장소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곳도 보상비가 나오는 시기가 된 것이다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그들만의 개발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다
신흥주공은 보상비가 없으며
산성동은 예전에 재건축이었으나 이번에는 재개발이 된듯하다
이 말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하나는 보상비를 받고 하나는 보상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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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보상비를 받는답니다
저와 부모님은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되었기에 보상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저의 형수는 우리집과 아버지집을 계약을 했는데
보상비를 받을 것 같답니다
전화로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아닌것 같아서 집까지 다시 방문하여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갔답니다 친구니는 보상비가 없답니다
아버지도 전세는 보상비를 못받고
상가는 지켜보아야 될것 같답니다
형수는 3인인데
기간이 적용이 되면 저의 형도 받을 수 있는지...
하여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데
집주인이 주는 것이 아닌지 ...
집주인이 매매등으로 인하여 바뀌에 되었는데 승계가 되는지 궁금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