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상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상가권리금까지 주인이 부담하면 대모정도를 넘어서는 폭동이 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주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주인이 봉인 셈이죠
다시 말해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재개발에서는 못받는다는 조항이 적혀있답니다
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냥보아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조항을 전부다 보면 재개발은 않됩니다
...
신흥2구역에서는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상가권리금까지 주인이 부담하면 대모정도를 넘어서는 폭동이 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주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주인이 봉인 셈이죠
다시 말해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재개발에서는 못받는다는 조항이 적혀있답니다
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냥보아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조항을 전부다 보면 재개발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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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2구역에서는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