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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18:39

현금청산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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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생활

 

친구니는 고가의 물건을 2개 구매를 하였다

 

하나는 피아노고 하나는 컴퓨터이다

 

테니스를 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있었고 테니스를 하다가 코로나로 운동을 그만 두어야 했다

 

지금은 수원에서 쿠폰으로 오리발 수영과 스노클을 하고 있다

 

자전거가 하나 남아서 수원에다가 가져다가 놓았다

 

토요일 공휴일 차가 안오고 10분 걷는 것이 힘들어서 이다

 

친구니는 집을 팔고

 

부모집에 거주하여 보상비는 받지 못했다

 

2층과 3층이 동시에 이사하여 아파트에 각각 나누어져 이사했다

 

같은 아파트였다

 

집을 판 돈은 저당2개를 갚고 아파트를 이혼한 형수 형 고인이된부 그리고 친구니

 

이렇게 전세같은 월세로 나누어져 갔다

 

여기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어주었다

 

친구니의 식구들은 신흥에서 위례로 옮기어 왔다

 

주위가 좋아서 편하다

 

아파트 하나는 고인이 되어서 반납했다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일정금액을 다시 친구니에게 보내주었다

 

이곳은 겨울에도 난방을 넣을 필요가 없다 단지 잘때만 넣으면 되는 것 같다

 

그리 추운것이 아니다

 

앉아있는 자리에 온열기구를 넣으면 되는 것이다

 

방을 전부 난방할 필요는 없고

 

저녁에서 일어날 때 까지 만 넣으면 된다

 

다음주 월요일 친구니는 코로나2차를 받고

 

외국에 갈려고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다 카드의 혜택이 마일리지이다

 

겨울에는 작은 가습기라도 있는 것이 좋겠고...

 

 

 

 

 

2)현금청산과 매매

 

집 두개를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답니다

저의 집과 부모님의 집

저의 집은 형과 공유인데

한명이 아파트를 얻으면 한명은 현금청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평당 1800에 매매를 했는데 현금청산을 하면 금광동에서는 평당 1000만원을 못받는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탁과 재산세 의료보험 대출이자 용돈등의 압박에

그리고 주변의 이발소 집과 삼형제집의 매매를 보고 매매하였답니다

아파트를 형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나 조사해보니

세입자 권리자도 아니고 (부모와 계약과 무상거주등)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볼려고 해도 어머니 상속의 권리도 생각해 보았으나

파는 것으로 저의 부동산에 매매공고를 두장을 붙였는데

2틀만에 매매하였답니다

....

지금은 형의 빚을 같고 있고 중도금을 받으면 저당권을 갚을 예정이랍니다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살려고 합니다 내년 이사까지요

...

권리자 앞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12평은 원룸 중간 그리고 큰것은 방2개와 거실로 16평이랍니다

30년 국민장기임대이고 양도 전대등이 안되는 위례신도시랍니다

A2-1블럭이 저의 신흥동이고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선에서 월임대가 정해져 있답니다

이 문서는 권리자에게 왔으며

...

저의 집 2은 매매를 하였기에 현금청산을 한것이라 생각이 들고 현금청산은

입주가 안된답니다

한 보름정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30종류 구입하였답니다

2에서 3만원

5만원이상은 할부로 처리하였답니다

외국에서 포토샾 책과 프로그램등을 구입하고

올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 이사준비합니다

...

SSD때문에 컴퓨터 2대 사는 것을 안하고 그 돈으로 쇼핑을 하였답니다

...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달에 통보가 된답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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