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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라는 것이 있었다

이제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흥2구역은 빈집을 만들라고 노력을 하였다

윤칠사와 친구니는 사무실을 찾아 사정을 말하였으나 윤칠사 집을 이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집이 2채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여서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도 있었고

살면서 계약이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이었다

이사를 못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책이 있겠지 하고 윤칠사에게 말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었다

마음에는 해결책이 생각이 나질 않고 친구니의 실력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말하여도 답이 나오질 않을 그런 상황이었다

형은 H
형의 와이프는 H C
조카는 어린 중학교 여학생2
윤칠사는 나이가 많고
친구니는 여러가지 일로 ....

전화가 한통 왔는데 조합에서 왔다

친구니가 맨나중에 물어보았다

형이 4월 초순에 오니 그때 이사가도 되겠는가

하고 2번 물었다

답은 OK

였다

기다리다가 이사를 하고 ....

물론 그전에 윤칠사 앞으로 온 조합의 소송 편지를 형과 형의 와이프에게 빠른 우편으로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조합에서 윤칠사에게 소송을 거는 내용이었다

복사본을 보낸 것이다

이제는 조합이 이사를 안가면 소송을 거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없는 법조항이 생긴것이다

이사를 하면서 또 계약서와 기타 몇몇이 사라졌다

냉장고와 다른 작은 것만 처분하고 가지고 왔다

친구니집을 이사하다가 계약서가 없어졌는데... 친구니는 다른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왔다

편지봉투에 보니 윤칠사 전세계약서가 있었다

이것을 복사하여 형은 위례에 이사오게 되었다

그 결과

형과 형의 와이프 그리고 친구니는 위례에 살고 있고

윤칠사는 고인이 되어 위례 아파트를 내놓았다

지금은 신흥2구역이 철거중인데 보아하니 올해 안에 철거가 다 될것으로 예상이 된다

윤칠사는 않좋은 병으로 형의 와이프도

친구니는 얼마전에 담석을 제거하였다 ...


*18년 월소득 50*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흥동과 성남시에는 많이 있다

벌어도 신고가 안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지역은 그래도 돈에는 왈가왈가하는 사람이 별 없다

성남시가 가난하다는 말은 구시가지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왜 그런고 하니

조금전 인터넷 뉴스에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해 주겠다고 한다

친구니도 부모님도 형도 그리고 이 신흥동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파지를 줍는 사람들이 조금은 없어지겠지 하는 생각도 든다

월 50만원이면 신흥동에서는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곳 물가와 생활수준을 보아서이다

그런데 이사가야 한다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경기도에 몇 안되는 것 같다

소득이 50만원이 안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안좋거나 가정형편에 파탄이 있거나

배움이 없었거나 혹 다른일은 사회사업가등(>) 예술가도 있겠다

참고할 것은 일은 해야 건강하다는 것이다

돈과 일 건강

강의를 하나 둘 들을 수 있으며 몸이 아풀때 택시 한 두번 탈수 있다는 말이다

성남시에 구시가지에 좋은 소식인 것이다

여기와 중원구 상대원 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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