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액
이자
개월수(1년이면 12/12, 11개월이면 11/12, 10개월이면 10/12....,1개월이면 1/12)
다른 것은 몰라도 되고
위의 3개를 곱하여 금액이 나온다
매번 금액이 나오는데 새롭게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1년이면 12번 더하면 된다
불입액* 이자 *개월/12(1년)=산출금액
산출금액을 전부 합산(1년)하면 받을 이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원금을 모두 더하면 된다
예)
100.000 적금
이자 2%
1년 만기
100,000*0.02*12/12 + 100,000*0.02*11/12 +...+100,000*0.02*1/12=이자 합산액
=100,000*0.02*(12+11+10+...+2+1)/12
=100,000*0.02*78/12
=13,000
따라서 100,000*12+13,000=1,213,000
을 만기시 받게 된다
정기예금이 2%라면
1,200,000원을 넣었을 경우 이자는 24,000
따라서 만기시 1,224,000을 받는다
여기에 세금이 있겠다
세금은 정해져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받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 14%+ 농어촌특별세 1.4%)
*13,000*0.846=10,998
*24,000*0.846=20,304
을 받는 답니다
이자
개월수(1년이면 12/12, 11개월이면 11/12, 10개월이면 10/12....,1개월이면 1/12)
다른 것은 몰라도 되고
위의 3개를 곱하여 금액이 나온다
매번 금액이 나오는데 새롭게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1년이면 12번 더하면 된다
불입액* 이자 *개월/12(1년)=산출금액
산출금액을 전부 합산(1년)하면 받을 이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원금을 모두 더하면 된다
예)
100.000 적금
이자 2%
1년 만기
100,000*0.02*12/12 + 100,000*0.02*11/12 +...+100,000*0.02*1/12=이자 합산액
=100,000*0.02*(12+11+10+...+2+1)/12
=100,000*0.02*78/12
=13,000
따라서 100,000*12+13,000=1,213,000
을 만기시 받게 된다
정기예금이 2%라면
1,200,000원을 넣었을 경우 이자는 24,000
따라서 만기시 1,224,000을 받는다
여기에 세금이 있겠다
세금은 정해져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받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 14%+ 농어촌특별세 1.4%)
*13,000*0.846=10,998
*24,000*0.846=20,304
을 받는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