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정법안이 발효된다
다시 법을 바꾸어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탈 수 있다
4개월간의 기간이 있을 뿐이다
12월 10일은 자전거도로를 킥보드와 스로틀을 가진 자전거가 탈 수 있다
4개월 후는 잘 모르겠다
개정법안의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자전거가 25킬로 이상은 많은 자전거가 그렇고
무리를 지어 달리는 많은 로드자전거는 시속이 30이상은 나오는 것 같다
전기자전거도 미니벨로의 250와트의 모터는 아무리 밟아도 26에서 27사이이고
실제로 350와트의 모터와 충분한 배터리가 가진 전기자전거만 시속이 조금 더 나올 뿐이다
퀄리는 24 25정도 나온다
개정법안은 더 찾아 보아야 겠다
면허는 확실한 것 같은데....
법을 너무 고지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자전거 도로니 페달을 밟아라
속도는 제한이 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킥보드는 당기는 것이니 오토바이에 준한다
등
자전거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통합하지 않고 묶어서 관리했으면 한다
자전거는 전기가 있어도 자전거....